사전에서 화재청소전문업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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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8월8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고객은 연구원 8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3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