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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원 팁에 있었던 7가지 끔찍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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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병원 후기에 대한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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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고객에 포함됨에 따라,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하면 큰일 난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맞게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대한 상황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재 쓰이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된다.

7가지 병원 정보로하면 안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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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측은 요즘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0명대인 것을 고려해, 그 중에서 약 10%(약 300명)에 렉키로나를 투여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중병자 발생 숫자를 78명까지 줄일 수 있어 의료 부담에 숨통이 트인다고 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렉키로나 공급 확장이 위중증 이환 감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렉키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적극 사용될 수 있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