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분석가들이 부산피부과추천에 대해 언급한 것들
http://sergiotmdr906.tearosediner.net/busanlipeuting-eowodeu-uliga-bon-choego-choeag-gii-han-geos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 4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