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화재청소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https://postheaven.net/v9yhnto341/and-50416-and-47112-and-44592-and-51665-and-39-and-51012-and-52824-and-50892-and-51456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9월2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손님은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9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