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병원 가이드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정보
https://blogfreely.net/bertynhvtz/h1-b-daegu-sumyeon-senteo-jeonmunga-bijiniseueseo-15gaeyi-gajang-gwaso-pyeongga-doen-gisul-b-h1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