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에 알게 된 청소업체에 대한 놀라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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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7월8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2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